안녕하세요!
금융가이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최근 팍팍해진 서민들의 가계경제의 틈을 노려 불법 사금융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수법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선 여러가지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메일을 토대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사례 및 신고절차를 기술화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사례가 없는게 가장 낫겟죠!!
금감원의 알기 쉬운 금융이야기
금융이야기 #161
Ⅰ.『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 (신고센터)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 ˚ 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
○ 신고기간 : '12.4.18(수) ~ 5.31(목) (총45일간)
(전화신고 평일 09:00 ~ 21:00, 주말 09:00 ~ 18:00)
○ 신고대상 :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
○ 신 고 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 등
○ 신고방법
- 전 화 : 국번없이 ☏ 1332번
- 인터넷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 방 문 : 서울 본원,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등 4개 지원
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 (피해신고 및 컨설팅)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유형별 1차
상담 실시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제공토록 연결
- 바꿔드림론 · 개인워크아웃 · 미소금융 등 금융 · 채무조정 지원
○「현장상담반」을 운영하여 구직센터 · 전통시장 등을 방문, 현장에서 취업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멎춤형 상담을 실시
□ (사금융단속)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
○ 미등록대부업자 · 중개업자, 불법 추심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
○ 아울러 금감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병행할 예정
Ⅲ. 『합동신고처리반』운영
□ (신고 · 접수 총괄) 금감원내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 하여 금감원 · 경찰청 · 지자체 등에 접수된
신고건 처리를 총괄
○ 금감원 · 경찰청 · 지자체에 접수된 전체 신고내용을 종합 · 분석하여 피해상담 · 구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
○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보고
□ (법률지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 서비스 지원
○ 금감원 범률자문관 및 내부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조직도(총 100명)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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