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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사례

펀드투자 변액보험투자손실 분쟁사례 불완전판매 보상범위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나 횸쇼핑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품을 받아보니 광고되었던 제품과는

다를 경우 환불을 해 본 경험이 한두번은 있을 것입니다.

 

 

대대수의 경우에는 환불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간혹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판매처와 옥식각신 실랑이를 벌인 일도

일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투자상품은 어떨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판드투자나 변액보험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상품에 투자를

하였다가 생각한 것과 달리 막대한 손실이 생길 경우

다른 제품들처럼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해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손실이 생겼다 하여 모든 투자금에 대한 손실처리를 요구할 경우

투자자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면 투자회사,금융회사들은

투자상품을 내 놓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투자상품이 출시되지않고 투자를 받지못한 회사들은

줄줄이 자금에 막혀 더 이상 기업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를 두고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투자상품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일부금융회사와 투자사들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판매실적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를 기만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투자상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상당힌 예외적인 경우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손실된 금액에서 일부만 받게되고

또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완전 투자상품 판매사례

 

동양기업어음(CP)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례로 대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며 높은 수익률을 강조 

 파워인컴펀드

 국공채와 같은 안정적 구조라 속여 불완전 판매한 사례

 

 

안전한 투자완리의 원칙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범위와 시간 비용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행법상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불완전판매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완벽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는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정답을 내리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수년간 거래햐본 은행직원이라도 당장 판매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럴때 직원의

높은 수익률만 믿고 거래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요즘같은 저금리기조에 투자처를 찾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팽금리보다 터무니없게 높은 금리로 유도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수익률을 안겨준다는 이야기엔 반대 급부로 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투자하기전 여러 정보를 검색하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심정으로

많은 공부를 한 후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