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금융기관은 사칭한 보이스피싱!! 유괴에 관한 보이스피싱!! 등... 무서운 보이스피싱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제가 아는 지인분은 휴대폰으로 온 전화를 받으니
발신자 왈 : "정사장님~ 아니세요~~~?"
수신자 왈 :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발신자 왈 : "정사장님~ 아니세요~~~?"
수신자 왈 : "아닙니다~ 전화 잘 못 하셨습니다~"
발신자 왈 : "정사장님~ 아니세요~~~?"
수신자는 끝내 휴대폰 종료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신자는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다가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통화료 25,000원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ㅠㅠ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은건지 얼마나 연구를 하면 그렇게 되는지....
그 머리로 다른 좋은 연구를 하는건 어떨런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은 금감원에서 보내온 메일을 토대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안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알아두셨다가 혹여나 안타까운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금감원의 알기 쉬운 금융이야기
금융이야기 #157
◎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안내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1.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사기범들은 무작위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 1. (사전 개인정보 입수) 사기범이 사전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거래 금융회사 등을 입수한 후 피해자에게 동 정보를 이야기 하면서 공공기관 직원으로 믿게한 후 보이스피싱 시도 2. (상황극 연출) 사기범이 은행객장 상황(고객을 부르는 소리, 번호표 소리 등)과 검찰,경찰 사무실 3. (금융자산 보호) 사기범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모두 해킹되어 위험하니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
상황(동료 수사관을 부르는 소리, 타이피 소리 등)을 연출하면서 보이스피싱 시도
예금과 카드론 대출도 받고 보험도 해약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서 보이스피싱 시도
2.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및 환급제도 안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 5개월만에 피해자 6,438명에게 총 102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이후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사기범이 미처 인출하지 못한 돈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절차>
1. (보이스피싱 피해
2. (경찰청)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사기범계좌 보유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
3.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제출
4.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에 사기범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5.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후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결정하여
금융회사에 통보
6. (금융회사)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피해자 계좌에 입금)
→ 피해구제신청서 제출이후 3개월 이내 피해금 지급 완료
※ 보이스피싱은 피해예방이 최선입니다. 계좌이체를 하기 전, 신용카드 번호 등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 전화로 개인정보를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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