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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개인회생 · 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절차 및 개인회생 자격조건

 

가계부채가 가히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부동산 시장마져 얼어붙어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시기입니다.

 

금융당국에선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출시하여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와 고금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고자 하였으나 이마져도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금융은 철저히 아래와 같은 "선순환의 구조"를 지향합니다.

 

 

 

 

 

   

         ※ 필자의 다른글 확인하기

        링크 햇살론 알아보기

        링크 새희망홀씨대출 알아보기

        링크 바꿔드림론 알아보기

 

 

선순환의 구조속에 바꿔드림론을 통해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굳이 필요가 없겠으나 현재 연체중인 상황이거나 고금리의 채무를 일부 저금리로 전환대출 할지라도 근본적인 부채해결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정을 통한 개인회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2004년 9월 23일 시행이래 초기에는 한해 5천건 가량 진행이 되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올해 2만건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짐을 반증하는 자료이기에 더욱 씁쓸한 대목입니다.

 

법률조정을 통한 개인회생 시행초기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부족으로 개인회생 후 모든 금융거래 및 직장에서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채권회수의 악순환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의미의 개인회생 제도

합리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 빚을 일정부분 갚아 나가는 제도이며 일정 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각종 서류준비가 필요한데 개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법무사무실로 집중되는게 현실이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충분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법무사무소의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각각 다르며 1차 신청에서 기각되면 두번째에서는 승소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법무사무실을 통해 미리 수임료를 부담하는 불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금융은 최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여 개인회생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면 무턱대고 법무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릴게 아니라 충분한 사전조사와 필요성을 체크한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에 대해 무료로 상담 하는

법무법인을 소개합니다.

 

 

 

 

개인회생 기본적 가이드라인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자,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도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무 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대출금,신용카드대금은 물론 사금융까지도 채무조정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의 추심행위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재산증식과 은행거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또 개인회생은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이나 공무원도, 직책을 유지하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더는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접수

각종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회생위원선임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 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금지/중지명령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이의신청기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

인가결정이후 신용불량/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혼경력자의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0

  재산세과증명서 1통(과세사실이 없는경우도 발급)

  인감증명서(채권사 숫자만큼)

  기타(기초수급증명,장애인등록증)

 

* 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원청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통

  사업용설비 재고품및비품: 영업장의 비품 - 품목,개수,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소득세,국민연금,의료보험,기타세금)

 

* 은행관련서류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 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결재통장)

 

* 보험회사 관련 서류

  해약시환급금 증명서

 

* 기타서류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 주거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무상거주시 - 무상거주 확인서)

 

* 진술서

  1. 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2. 이력(과거경력), 최종학력(학교명)

  3. 현재상황

 

  압류(有) : 각종 가압류, 압류, 이행권고, 지급 명력(결정등본), 독촉장

  보증인(有) : 이름,전화,주소(정확히 기입)

  자동차(有) : 등록원부(갑부,을부) - 구(시)청 발급

  법원관련서류 : 소송/가압류/가처분 결정문/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

  부채증명서 : 차용증, 계약서(보증채무 포함),독촉장,판결문

 

 

 

개인파산 가이드라인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도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피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체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의 효력

1)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선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2)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한 면책졀정사실이 특수기록정도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보증인은 몇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조세채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파산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파산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파산자의 근로자의 급료,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파산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앟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자기의 수입으로

  이자도 지급 하지못할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때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권

1)복권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파산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2)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불법추심대처방안

 

 

 

불법추심이란?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빚을 갚지 못할 때, 여러모로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심리적 성향을 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의 언행들을 묵인하고 넘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민사적 채무관계와 지나친 채권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추심공화국 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불법, 악질 추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하는 추심을 말하며, 부당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의 추심을 말합니다.

 

 

 

불법추심대처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입니다.

빚을 갚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추심 직원은 더욱 불법추심의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특히 자녀,직장동료,친척 등을 방문, 메세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추심 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추심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악의로 불법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물들이 필요한데,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사진기,비디오카메라 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 등의 행위를 촬영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하여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단들 중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을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채권 추심행위가 법의 벗어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