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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개인회생 · 파산

국민행복기금 연착륙 가능한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의 소망

 

 

 

 

 

 

국민행복기금 연착륙 가능한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의 소망 

 

국민행복기금이란?

 

채무 불이행자를 구제(신용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로 편입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중 하나입니다.

현재 추진되고있는 가계부채의 중요한 골자이며,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다중채무자들의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인수하여

일정비율 원금을 탕감하고 나머지를 국민행복기금에 갚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기금대상자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금융기관들의 채무뿐 아니라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로 부터

빌린 채무에

여기에 캠코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사들인 상각채권등을 합친 금액이

연체된 금액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20132월말 기준으로 연체일이 6달 이상되어야합니다.

제외대상은

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 제도가 진행중인 자는 제외가되며

개별신청과 일괄정지 방식이 동시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방식

 

개별 신청방식은 지난 2004년 한마음금융 방식을,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연체자에게 채무재조정을 권고하는 방식은 희망모아 방식이 각각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12일 연체채권 매입방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개별 신청의 경우 이달 말부터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접수를 받고 개별 신청자에게는 더 높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율은 개별 신청자에게 10%포인트 더 높게 부여된고. 정부가 일괄 매입 시 감면율은 30~50%지만 개별 신청자는 감면율이 40~50%로 책정됩니다. 이는 비신청자보다 개별 신청자의 상환의지를 더 높게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고령층, 장애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구분해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특히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연체채무가 있을 경우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법상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차원에서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면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정부는 연체채권 일괄 매입을 위해 금융회사들과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한 달 동안 연체채권을 모두 매입키로 했습니다. 매입 협약,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이달 말까지 모든 금융회사와 체결할 계획입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보험, 캐피털, 카드사 등), 대부업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들도 일괄 협약을 체결키로 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5월말까지 각 금융회사별 연체 채권을 넘겨 받아 이어 6월부터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복기금 신청을 안 했더라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면 국민행복기금 신청 권고를 받게 되고 이에 응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핵심사항

 

*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연체자중 채무상환의지를 갖춘사람

- 상환의지라함은 당연히 소득증빙이 가능한 대상만을 의미하겠죠...

 

* 채권매입 대상은 은행,카드사,제도권금융사,자산규모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

 

* 연체매입 대상 및 가격은 금융기관과 협의

- 문제점은 연체매입 채권의 금액이 너무 낮을경우 금융사의 입장에선 여신업을 기피할 우려 또는 현재 상황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선 대출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관련법률 제정에 앞서 우선 행복기금을 출범 시킨 후 향후에 법제정을 추진할 계획

- 엄밀히 말하여 국민행복기금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잡혀있는 상태이고 재원,대상,금액등 디테일한 부분은 시행 후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