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이용시 유의사항과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이야기 #172
길거리에서나 사무실 팩스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관련 안내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대출모집행위를 대항하는 사람을 대출모집인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개인 대출모집인을 '대출상담사'라고도 합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출모집인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편리하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련 규제법령이 없어서 중개수수료 부담, 폭리행위 등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유발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대출모집인 이용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였으니 꼭 참고하셔서 낮은 금리로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창구에 직접 한번 방문해보세요.
☞ 모집인 이용은 공짜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모집의 대가로 모집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의 '서민맡춤대출안내'로도 접속가능)을 통해 내게 맞는 대출을 검색하거나,
-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www.direct.loan.or.kr) 등 저렴한 대체중개채널을 이용해보세요.
2. 무작위 문자.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마세요.
☞ 무작위 문자, 전화권유를 통해 대출신을을 하시면, 턱없이 높은 금리, 개인정보 유출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정상등록된 모집인의 이름, 소속 등을 사칭한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3.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는 주지마세요.
☞여러분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에는 금융회사가 모집인에게 지금하는 수수료가 이미 반영되어있습니다.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니, 절대 주지마세요.
4. 피해를 당한경우에는 꼭 신고하세요.
☞ 대출모집과정에서 대출사기, 불법 수수료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꼭 신고(금감원 콜센터☎1332)해주세요.
5. 대출모집인 이용시는 반드시 등록 여부를 조회하세요.
☞ 각 금융협회에서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대출모집인을 사칭하는 불법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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