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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상 식

개인정보보호법시행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강화 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 마이핀 아이핀 차이점 관심집중

 

안녕하세요 금융가이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금융관련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온나라를 떠들썩하게했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기억나시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니 하니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손가락안에 꼽히는 수치로 미국,중국등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비교했을 때 인구대비 심각성이 TOP이라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카드3사의 중복적인 수치를 빼더라도 2천만건이 넘는다고하니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다 털렸다고해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강화 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 마이핀 아이핀 차이점 관심집중

 

 

개인정보유출의 피해와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개인정보보호법시행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법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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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었다. 1장 총칙, 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3장 개인정보의 처리,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6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8장 보칙, 9장 벌칙 등 전문 7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2).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5).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9).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19).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23).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29).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3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35),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36).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40).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6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중단하거나 마비시키는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0).

----------------------------------------------------------------------------- 출처 - 다음백과사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8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개인식별의 기본이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등에서 주민번호수집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제외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기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하여 고객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예외적인 법적 근거가 없을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마이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수집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 불가한 상황에서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식별을 하였던 대부분의 상거래와 회원가입이 마이핀과 아이핀으로 대체됩니다.

마이핀(MY-PIN) 아이핀(I-PIN)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입니다.

 

마이핀(MY-PIN)

 

 

온라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않은 가상의 13자리 숫자로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사용하여 개인식별을 하던 경우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의무사항이 아닌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발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번 발급받은 마이핀은 필요에 따라 연5회 변경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마이핀 발급방법

 

 

아이핀(I-PIN)

 

마이핀과 달리 이미 시행해온 아이핀은 온라인상의 개인식별정보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웹사이트상의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정보의 유출을 막고자 각종사이트에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입니다.

아이핀은 공인인증서와 같이 4개 발급기관중 한곳에서만 발급받으면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4개발급기관중 한곳에서만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아이핀 발급

아이핀 발급기관

# 서울신용펑가정보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

# 행정안전부 제공 공공아이핀

 

 

대규모 카드사 정보유출로 많은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존 개인정보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수있는데요

이번 개인정보법시행에 따라 제도적인장치 또한 각개인이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을 가지면 오랜시간이 지나지않아 정착되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