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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식

안되는 대출을 되게 해준다? 대출사기를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가이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최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노린 신종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분명한건 금융은 일반적인 잣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인지하신다면 금융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낸 메일을 토대로 최근 발생되는 대출사기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의 알기 쉬운 금융이야기

금융이야기 #160

 

안되는 대출을 되게 해준다? - 대출사기를 조심하세요.

 

최근 금감원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조치해주겠다고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작업비․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의 대출사기 피해 제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대출사기의 유형

 

1)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 대출관련 비용 요구

거액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증보험료․ 공증료․ 전산작업비 등 제반 비용이 필요하다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속이는 사기수법입니다. 대출 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수고비라도 지급하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서류위조․ 소득증빙 마련 비용 등 요구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증빙서류 등을 마련하거나 금융회사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해 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작업대출은 대부분이 사기이나 대출이 성공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대폰 대출․ 신용불량자 카드 발급 등으로 유인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금전을 지급하는 유형이나 대부분 범죄행위에 대포폰으로 사용하고 거액의 통신비를 떠안게 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유인하여 결국 통장에 일정액을 입금하여 주고 체크카드를 발급해주고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기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보는 신용불량자 카드모집 광고가 대부분 대출사기입니다.

 

 

 

2. 대출사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1)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에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분법대출모집업자들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 준다고 유혹하나 실상은 고금리 대출을 안내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2)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은행 콜센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금용감독원에서는 현재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사기로 인한 선 지급정지제도를 ‘12.2월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사기로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신속히 입금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계시면 서민금융119(s119.fss.or.kr)의 맞춤대출안내를 이용하시거나 한국이지론(02-3771-1119)에 서민맞춤대출을 신청하시면 본인의 소득과 신용수준에서 대출 가능한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