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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식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가이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금일은 과도한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여 오히려 어깨위에 집을 올려놓고 그 대출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의 문제성에 관해 금융감독원에서 온 내용을 토대로 포스팅 합니다.

 

금감원의 알기 쉬운 금융이야기

금융이야기 #159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최근 우리원 서민금융상담사례 중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이자상환부담에 시달리거나 주택의 경매 압박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에 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번듯한 집이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1. 「하우스 푸어」란?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우스푸어(house poor)라고 합니다. 주로 ‘아파트 없는 중산층’이었다가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내집마련에 성공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매월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아파트 가진 빈곤층’을 말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더라도 상환부담을 고려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은 364.9조(은행 289.9조, 비은행 75.0조)로 전체 가계대출의 48.5%(‘11.3워 금융감독원 조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매수이후 집값이 훨씬 상승하여 되팔더라도 차액만큼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서민들의 소득상황이 불안해짐에 따라 ‘하우스 푸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규제를 통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여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도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장기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한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