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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식

대학생에게 희소식!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세요~

대학생에게 희소식!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세요~

저에게도 내년에 대학에 입학할 조카가 있어서 벌써부터 학비가 걱정이 되네요...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는데(공부만도 쉬운일은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많은 학비에 부담을 느끼고 편안하게 학교다니며 공부에만 집중하기에도 너무 힘들텐데 학자금 대출이라는 짐을 지고있는 대학생들이 안타깝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큰 짐을 우리사회는 갓 성인이 된 대학생들에게 짊어주네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금감원에서 날아 온 좋은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금감원의 알기 쉬운 금융이야기

금융이야기 #158

 

대학생 여러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세요!

 

최근 대학생들의 고금리 학자금 채무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금융이야기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자산관리의 중요성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생들의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젊은 시절, 무분별한 소비와 그에 따른 부채는 대학생들의 미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만원 ~ 수억원에 이르는 과다부채로 상담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수십만원의 신용카드 연체부터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소액의 연체를 돌려막기를 하면서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하게 되고, 소득은 제한되어 있는데 과다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됩니다.

 

평소 현명한 소비생활과 부채관리를 통해 조기에 자산형성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생활비·학자금 용도의 대출은 미리 정부나 공공기관의 수혜요건을 파악하여 가능한한 저금리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전환대출제도 이용

1) 바꿔드림론(한국자산관리공사, ☏1588-1288, 홈페이지 www.c2af.or.kr)

연20%이상 대부업체·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신용회복 기금이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연 8.5~12.5%의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500만원까지, 부모의 소득확인서류 제출시 1천만원 이하까지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학생 학자금 전환대출(생명보험사회공헌 위원회(사)사회 연대은행, ☏1588-4413, 홈페이지 liscc.bss.or.kr)

소득7분위 이내 저소득증 가정의 가구원으로서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학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연체중이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저금리 정환대출과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월소득 4,294688원 / 건강보험료 124,546원 이하

 

2. 신규 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이용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의 든든학자금 대출이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2년 1학기 기준 연3.9%) 특히 든든학자금 대출은 취업 등 일정소득이 있을때까지는 이자상환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의 소득3분위이하 대학생(연 환산소득 2,943만원 이하) 또는 구낸 대학의 소득7분위이하 대학생(연 환산소득 5,371만원 이하)으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직전(1학기 : 1~3월, 2학기 : 7~9월경)에 신청을 받으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수시 방문하시어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제도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제도(www.ccrs.or.kr)를 통해 이자 감면, 변제기 유예,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유예 : 재학생의 경우 대학졸업시까지, 졸업 후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 유예

- 분할상환 :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분할상환 기간내에 채무원금만 전액 상환하면 완납시까지의 이자는 전액면제

 

참고 : 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