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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학 사 전

이혼사유 협의이혼절차 재판이혼절차 사유 이혼소송절차 이혼하는방법 이혼재산분할 재판이혼자격 정리

 

누구나와 원만한 가정생활을 꿈구지만 이혼이라는 상황에

직면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막막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혼은 상황에 따라 분명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수도 있고

좋지않은 상황으로 발전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 및 서류준비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등 이혼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사유 협의이혼절차 재판이혼절차 사유 이혼소송절차 이혼하는방법 이혼재산분할 재판이혼자격 정리]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이란는 상황에 사전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 협의이혼전 부부 합의사항

* 이혼여부

*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자녀 양육권

*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 양육비 부담

위 사항은 협의 이혼전 합이할 사항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시/군 법원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부의 관할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가 다른 경우엔 두 개의 등록지중 편한곳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반드시 부부동반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청은 접수할수 없습니다.

 

* 부부중 한명이 신청할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재외국민인 당자사가 협의이혼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엔 인근지역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단축 및 면제

 

* 가정폭력등 긴박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담위원과 상담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 사유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을 경우엔 최초에 지정된 확인 기일이 유지되고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을 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을경우엔 확인신청이 취하된 곳으로 간주합니다.

 

부부동반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확인서 1통씩을 각각 교부합니다

 

부부중 한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을 경우 다른 일반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부중 한명이 외국 또는 교도소 수감중일 경우 법원에서 재외공관 혹은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서 이혼의사에 대한 회신이 돌아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시켜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협의이혼이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

협의이혼 신고인 주민등록증과 도장지참

 

2.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을 경우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것이 아니며 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3. 이혼시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 협의서등본 혹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임신중인 자녀는 이혼신고시가 아닌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협의서등본 혹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법률 도우미 상담후기

 

 

 

이혼에 직면한 각각의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옳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설명과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최선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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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간단정리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의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 확인 및 확인서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송달일로부터 3개월이내 등록기준지 혹은 관할 시청,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 위내용 참조

 

2.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위해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함으로 조정절차상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서에 기재함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이정

 

3. 재판이혼 - 재판이혼은 부부한쪽 일방의 이혼원인에 의해서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상판 이혼에서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전동의,서전용서, 또는 부정한 사실을 안 6월이전이나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빠른시일내에 이혼소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인정하는 경우가 되므로 이혼을 원하지않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기각을 해야하고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소제기를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지는데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으로 간소한 절차를 따라서 이혼이 성립되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친권등의 문제를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부부간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에는

현물분할, 금전분할,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시 금전적 분할은 소송대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금전분할의 경우

대상에 포함된 재산을 한쪽의 소유로 넘기고 재산의 가액을 평가받아

이혼 대상자의 재산 기여도를 따져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현금분할의 경우

현금불할의 경우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것으로 대상재산에 대해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지분 혹은 특정 부분의 분할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대상재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

미성년자의 신분 및 재산을 정할수 있는 권리를 친권이라고 말합니다. 친권은 부부가 이혼전일 경우에는 부부공동으로 행사할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자를 지정 일방에게 행해집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자 지정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수 있는데 재산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합의가 아닌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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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이혼사유 내용정리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과 비교해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도의 심각성이 평가됩니다.

 

* 배우자의 유기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부부중 한쪽을 버린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별거는 해당되지 않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의 경우에도 악의적인 유기로 보기는 힘듭니다.

 

*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재판이혼중 많은 사람들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부부생활을 지속할수 없을 정도의 부당한 대우나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된는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이에 해당됩니다.

 

*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로부터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중대한 모욕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위가 장모를 구박하고 구타한 경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통받게 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의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

 

* 혼인지속 불가한 경우

부부공동의 삶이 어려운 경우 가정파탄이 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감정의 갈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 제출서류 

 

 

이혼시 꼭 알아야 할 내용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부부간의 생활 지속이 힘든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친권자,양육수당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현명합니다.

 

통상

협의이혼을 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시 아파트 명의변경 양육비등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경우가 가사사건의 통상적인 내용인데 가사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말고 무료상담이 가능한곳이 많으니 필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