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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상 식

휴대전화 대출 불법광고 간편신고로 줄이자!!

휴대전화 대출 불법광고 간편신고로 줄이자!!


안녕하세요. 금융가이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최근 서민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 불법 핸드폰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필자에게도 이틀에 한번꼴로는 알람시계 맞춘 듯 어김없이 핸드폰 불법대출 광고 문자가 오는데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민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에 대해 필자가 무료상담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핸드폰 불법대출광고를 통해 피해를 보는듯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핸드폰 스팸 대출 불법광고를 간편신고를 통해 차단하는 좋은 글이 인어 인용하여 게시합니다.

 


인터넷상 불법 대출모집 광고 적발 및 조치

  -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사칭 (52개)

  - 대부중개업체의 불법 대출광고 (28개)


1) 점검배경 및 결과

  ◇ 최근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여 대출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빈발

  * 대출모집인은 대출보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업협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동 규준상 은
    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과 대출모집계약 불가

  ◇ 이에 금융감독원이 ‘12.1~2월중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대출 모집과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혐의가 있는 52개업체를 적발하여

       - 상호 또는 상표를 무단 도용한 대출모집인을 피해당사자인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앞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대부.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불법광고한 협의가 있는 28개대부중개업
         자를 적발하여

      -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통보하고

      - 상호 또는 상표를 무단 도용한 대출중개업자를 피해당사자인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앞 고발 등의 조치
         를 취하도록 지도

  ◇ 한편, 인터넷 포털업체(네이버, 다음 등)에 대해서도 ‘불법 대출 모집 광고 주의’안내 문구를 인터넷에 게
     시토록 요청


2) 불법 대출모집 광고 유형

  ◇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사칭

      금융회사대출모집인은 해당금융회사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금융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모집계약체결 또는 협회등록없이

      -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대출모집인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대출모집인을 사칭

 

  ◇ 대부중개업자가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 광고

      대부중개업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는 대출모집계약 체결을 할 수 없음에도

      - 대출모집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부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 등의 상품을 소개하여
         소비자를 현혹한 후 실제로는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상품을 중개

 


3) 당부사항

  ◇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등록된업체(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대부중개업자가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도권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동업체 이용시 고금리 대출상품이용 등으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이지론(02-3771-1119, www.egloan.co.kr) 등을 통해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픔을 안내 받으시기 바람

  ◇ 한편,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바,

      금융소비자께서도 인터넷 등에서 불법 대출모집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주
         시기 바람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제보"코너 「제보하기」에 위규내용 입력

            전  화 : 국번없이 1332(→3→1)로 전화하여 위규내용 신고


※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사칭 관련 피해 사례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