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 융 상 식

2금융권 담보대출 증가와 LTV 상관관계

2금융권 담보대출 증가와 LTV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금융가이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LTV(Loan to Value)관점에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LTV(Loan to Value)란?

담보인정비율을 뜻하며

주택가격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1억원의 주택가격에서 LTV 40%적용시 4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LTV의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산정됩니다.

LTV 비율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금융의 대출한도를 결정할 때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은행의 대출회수 가능성과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황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한 척도입니다.

만약 주택구입자들이 주택을 살 때 구입자금을 대부분 자기 돈으로 충당하고, 대출금액도 소득에 맞게 적정 금액만 대출 받는다면 애당초 이런 규제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이러한 기준들이 점차 완화됐고, 급기야 서브프라임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불패 신화가 우세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준이 적정수준 이하로 완화돼 과도한 자금이 위험관리 없이 공급되자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LTV 비율이 비교적 건전하다고 금융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과도한 LTV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실율도 간과할수 없는 사항이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수도권과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은행권 LTV 비율은 60%수준입니다.

일정기간의 거치기간동안 이자만 납입하다 원리금균등상황방식(이자+원금)으로 전환하는데 거치기간의 이자만 납입하다 원리금으로 돌아올 시기가 되면 다시금 타 금융사를 통해 거치기간을 늘여 이자만 납입하는 은행 갈아타기가 최근에 많이 성행되며 가계경제가 어려워 신용대출이 늘어난 사람은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의 LTV비율보다 많은 한도를 적용하는 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LTV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대신 높은 이자를 받아 그 리스크를 대처하는데요. 이는 자칫 부동산 하락의 경우 부실채권의 위험성이 있으며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최악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LTV 기준완화는 분명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이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현시점 우리서민들의 생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블로그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무료로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장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툴을 통해 신청주시고

기본적인 에티켓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시고 상업적 의도나 무턱대고 상담신청 주시는 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상담시간은 평일 9시 ~ 18시 가능합니다. **

위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손가락 클릭!! 해주시는 센스~~^^
추천클릭 한번에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