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 융 상 식

분쟁조정제도 -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세요!

 분쟁조정제도 -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금융거래를 통해 크고작은 분쟁이 생길 경우 우리가 취해야 할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요소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알아두시면 많은 부분 도움이 될거 같아 포스팅 합니다.

금감원의 알기 쉬운 금융이야기


금융이야기 #153


◎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53 금융이야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첫째,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가 신속하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적규모와 경제력, 금융지식의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업에 관한 전문성과 감독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게 되므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

  분정조정신청은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의 ‘금융민원’코너 또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의 민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3. 분재조정 성립시 효력

  분쟁당사자가 절차진행과정에서 합의하거나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추후 조정결과를 부인하고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해 소송지원을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분쟁조정 사례 안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민원신청→ 분쟁조정사례에 접속하시면 각 분야별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의 겨우 조정례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금융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때 신속히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불필요한 분쟁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상 금융거래시에는 계약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